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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전국 최초 ‘의원 인권교육 조례’ 제정...인권 중심 의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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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의원 대표 발의, 의원 인권 감수성 강화와 주민 권익 보호 기대


이동식 은평구의원


서울 은평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이동식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주민의 대표이자 공직자인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조례는 ▲의장의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매년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식 의원은 “주민의 인권은 지역사회의 핵심 가치”라며, “구체적 규정이 미비했던 지방의회 인권교육을 은평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제도화해 인권 중심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 강화와 의회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의원 인권교육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인권교육 확산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은평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쳤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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