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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지난 10년간 미환급금···510억 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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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못받은 6만 5,255명 중 저소득층이 61%, 303억 사라져
이개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탈피, 자동지급으로 실효성 높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금제도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 6,700만 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 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 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 5,200만 원(전체의 59.4%)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 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모르는 전화번호의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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