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윤리·교육 3대 조례 제정, 서울 AI 경쟁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서상열 위원장 “시민이 체감하는 AI 행정 구현, 지속 추진될 것”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열)는 지난 30일 열린 제4차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특위 활동(2025.4.30~2025.10.3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환경 속에서 서울을 ‘AI 혁신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윤리·교육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며 공식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총 4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 AI 정책을 점검하고, 부서 간 분산된 사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산업계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9월 12일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 ‘AI 3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산업·윤리·교육 전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상열 위원장은 활동 종료 총평에서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서울시가 AI 산업을 선도하고 윤리적 활용 기반을 확립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며 “특위는 비록 종료되지만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AI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AI 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주택공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향후 제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 및 정책 보완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