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폐쇄회로(CC)TV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10분 전 문자로 알림을 발송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서비스 가입 인원은 약 28만명으로, 월평균 6000여건의 예고 문자가 발송된다. 구는 올해 상반기 현수막과 구정 소식지, 알림톡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대비 1만 2000여명의 가입 증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교육생 대상 현장 홍보로 약 1000명이 추가 가입했다.
서비스 신청은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스마트폰 앱 또는 구 주차문화과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꼭 구민이 아니어도 된다. 이와 함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는 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더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