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광진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12일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통과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앞서 광진구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면곡시장, 건리단길 등 2곳이었던 골목형상점가는 이달 기준으로 자양15번가, 자마장 시장이 더해져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취약 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통과됐다. 집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에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신건강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신질환 응급입원이 최근 몇년간 늘면서 지역 안전의 상징 장치로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행정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주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2025-11-1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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