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다.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이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 시장 등으로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업체와 판매자분들께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는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