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열차와 승강장 간 약 130mm 이상의 이격 거리가 존재하는 역사에 신체 등 빠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 안전 발판 설치 중
회전 및 굴곡형 역사에는 열차가 진입 및 출발 시 건드려 간섭하는 경우에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불가한 상황 존재
자동 안전 발판 설치하지 못하는 역사에서 승객 승하차 안전 보장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에 안전 보조 발판 비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역사 내의 자동 안전 발판 설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열차와 승강장 간 이격 거리가 130mm를 초과하면 발 빠짐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회전 및 굴곡을 가진 역사에서는 열차 진입 및 출발 시 돌출된 발판이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필요 역사에 자동 안전 발판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 질의를 진행하면서 “역사에서 자동 안전 발판을 가동함이 쉽지 않기에 역으로 전철에서 자동 안전 발판을 도개교처럼 내리는 방식도 논의된 바 있었지만, 아무래도 출입문에 여러 장치를 달아 놓으면 운행하는 데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며 자동 안전 발판의 시작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역발상으로 전환해, 전철 내 특정 구역의 출입문 옆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지만 튼튼한 재질의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설명을 이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직접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안전용 고무 패널’을 예로 들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지하철보안관이 안전용 고무 패널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깔아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안전 보조 발판이 전철 내 특정 출입구 옆에 거치대를 두어 비치하면 사용이 필요한 휠체어 탑승자, 유모차, 걸음 폭이 좁은 어린이 등 승하차 시 안전을 쉽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라며 그 효율성을 설파했다.
추가로 문 의원은 “비슷한 맥락으로 승하차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인데,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사에는 미끄럼 사고 방지 타일이 중요한 곳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마찬가지로 열차 출입문 부근의 바닥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날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보완되었으면 한다”며 이 역시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모차, 발이 작고 걸음 폭이 작은 어린이 등 그 누구도 승하차 및 이용에 있어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진정안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으며, 서울교통공사와 다원시스 측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하는 것을 끝으로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