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를 금지하기로 한 4자 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대신 소각 후 나온 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매립지 포화를 늦추고,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자체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신규 소각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준비가 부족하다며 유예를 요구해 왔다.
이와 달리 30여년 수도권매립지로 고통을 받아 온 인천시는 유예를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등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소각시설 확충 문제는 민간업체와 협력 구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의 입장이 갈리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직매립 금지 유예 대신 ‘제한적 예외’를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해나 재난, 소각시설 고장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한시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해 갑작스러운 쓰레기 적체와 수거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에 대해 찬성한다”며 “예외 기준을 정할 때 범위를 재해·재난 등으로 좁히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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