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형 의원이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 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 대상 연 1회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생 2, 3학년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자발적인 치과 내원이 이뤄지지 않아 구강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치료할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용 과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구강검진을 의무화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검진기관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야 하며, 학교 소재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생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도 경기도 학생 구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검진기관 방문은 29.7%, 학교 출장검진은 70.3%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검진기관 접근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고양, 수원, 용인 관내 학교 출장검진 비율도 매우 높았다”며 “시진 중심의 출장검진은 진단장비 부족으로 정확한 검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 출장검진의 경우 학생 통제와 진행이 수월하고 결석, 방문 미이행자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방문검진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며 “학생 구강건강 관리라는 좋은 취지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원활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