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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고령친화 도시공간 조성 해법 모색...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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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도시환경연구회 김시용 회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진행 상황 보고와 연구 추진에 대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고령인구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4년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6.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진만 연구위원(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 연구를 통해 고령인구의 자립ㆍ복지 향상 등 사회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실현 가능한 정책 모형 및 시범사업(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정책이 고령층의 특성과 실질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모형, 제도개선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가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2026년 1월 13일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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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