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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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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후행동’ 실천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행동 실천 사업 추진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비ㆍ용품 지원 및 인센티브(혜택) 지급 ▲ 기후행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시상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후행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의 기후행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기도가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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