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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경북도의원 “도자연유산 보존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근거 마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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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본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본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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