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이는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를 진행한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58건, 3억 1500만 원 중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
다만, 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19건(73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사망·실종 등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거나 채권액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이다.
경기도는 남아 있는 미회수 채권 95건, 7400만 원에 대해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