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체납처분 불가능 소송비용 채권 끝까지 추적…1억7천만 원 징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이는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를 진행한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58건, 3억 1500만 원 중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

다만, 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19건(73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사망·실종 등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거나 채권액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이다.

경기도는 남아 있는 미회수 채권 95건, 7400만 원에 대해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비용 채권은 제도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 푼의 공공 재원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채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