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해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다른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분명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 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 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같게 처리된다.
도는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물류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판단해 상·하차 장면 및 운송 행위 확인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필요시 업체 확인과 사실 관계 진술을 받도록 했다. ‘운송 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처분한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