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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경기도의원, 건축사 감리제도 개선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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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이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감리 업무와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2월 2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건축사 감리 업무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비상주 감리는 상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비상주 감리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 될 경우 적정한 비용 산정과 명확한 업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역할과 책임은 제도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비상주 감리의 법적·제도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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