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완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완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떠넘겨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경력 단절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에 책무가 명시돼 있더라도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본회의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조례가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돼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