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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있지만 없는 유령 아이’ 보육료 지원…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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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 확인 제도’도 시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현재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런 사정을 파악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막았다.

경기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를 선정했다. 도는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되어 온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 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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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