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정으로 돌아갈래” 이별 통보에 앙심… 내연녀 남편 찌른 30대 결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별을 통보하는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내연녀의 남편 B(4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등을 찔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연녀 C(30)씨의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도소 수감 이후에도 C씨에게 ‘너와 상의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12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