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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월세 보증금 1.5억까지…‘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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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가구,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보증금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이하로 기준 확대

양천구 관계자가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안내 중이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양천구로 전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 주택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확대는 전월세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근 3년간 주택 임차료가 1억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매년 90~100가구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의 경우 양천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절반씩 분담해 지원하고,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구축·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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