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치소터에 청소년디지털·문화거점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 종로’엔 고르는 재미가 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산물·참치 해체·경매 체험…  노량진에 진짜 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차선 도로에서 즐기는 ‘양천가족 거리축제’…소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수처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 의견 제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경.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할 방안으로 ‘공수처가 3급 이상, 경찰이 4급 이하의 중수청 공무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요청으로 제출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에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에 견제·균형 원리가 적용되려면 공수처가 중수청의 고위 공무원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경쟁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공수처법에서 준용하는 검찰청법을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을 개편하면 수사 범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직무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동의 빛, 10월의 마지막 밤 밝힌다[현장 행정]

‘정동야행’ 홍보한 김길성 구청장

성북, 24시간 안전망 구축…자치구 전용 정신응급

정신 응급 입원 병상 1개, 365일 24시간 확보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2500여명 투입한

오는 23일~다음달 1일 ‘특별대책기간’ 지정

온 맘 다해 예비 부모 응원하는 서초

임산부의 날 맞아 30쌍 축하 선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