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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연다산동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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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역세권 복합개발 대비…난개발·투기 사전 차단


파주시청 전경
경기 파주시는 연다산동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 운정테크노밸리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는 GTX 역세권 복합개발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립 개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연다산동 일대는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이다. 특히 GTX-A 차량기지 승하차 시설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개발 잠재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는 기존 산업단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주거, 역세권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개발 구상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농 목적의 경미한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17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자료는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와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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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