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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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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주민의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주민들이 비용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상태가 위중해진 후에야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같은 필수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과 보건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동참하는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공공보건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했다. 또한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제도적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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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