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로 유입되는 중도입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겪는 언어 장벽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도내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결합이나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은 언어 소통의 한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격차, 정서적 고립 등 다각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향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의 지원 정책이 주로 입국 이후의 사후 관리에 편중되어 있어 입국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국 이전부터 정착에 필수적인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 규범 교육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및 반영 ▲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기존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조항 마련 및 비대면 방식의 교육 인프라 활용 등이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