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효숙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입국 전 선제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이 국내 입국 이전 단계부터 한국 사회와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적응 교육 지원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초기 의사소통 한계나 국내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겪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지원 제도가 주로 입국 이후의 사후 관리에 치중됐던 한계를 보완하고, ‘입국 전 사전 적응 교육’이라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입국 전 사전 적응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의 기본계획 명시 ▲사전 적응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신설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비대면 방식 활용 지원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입국 전 단계에서 선제적인 교육을 통해 초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