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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경기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보편적 복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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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일부 위험군 대상 사후 관리에서 모든 아동을 아우르는 선제적 예방 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향을 ‘위험군 중심 사후 지원’에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영유아 발달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위험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과제”라며 “조기 확인과 적기 개입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자가 자녀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공공 기반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체계적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및 홍보 다각화 ▲안전한 지원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발달 지연을 선제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아동 복지 인프라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개최되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 도내 영유아 전반을 향한 보편적 발달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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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