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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전남도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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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특례 건의 31건 중 19건 반영
목포·순천 통합대 육성,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특례 반영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이날 환영문을 내고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과 광주의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대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일반 특례 40건도 추가로 반영됐다. 필수 특례 가운데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 등 2건이 전부 반영됐다.

3㎿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등 14건은 일부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례 가운데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와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산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일부 반영됐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 일반 특례 40건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필수 특례로 건의한 영농형 태양광과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는 특별법안에서 빠진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온 시도민의 뜨거운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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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