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는 모습.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하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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