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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尹 “구국의 결단이지만 국민께 많은 좌절과 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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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항소 통한 법적 다툼 의미 있나 회의”
변호인단 “항소포기 아니다” 공지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공유했다. 법원이 내란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법원의 판결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서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고도 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단은 별도 공지에서 “본 글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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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