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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공관위에 李대통령 변호사 포함”…공관위 “당원 가입후 與사건 수임 안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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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1심 변호 지적
“李 정권 씨앗된 사건인데 우스운 꼴”
“‘투쟁하자’면서 이런 인선 납득 못해”
공관위 “선거법 지식 통해 공천 큰 도움”
“(박 의원이) 언급한 이력은 신상진 시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황수림 변호사가 인선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황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공관위는 “(황 변호사가) 당원 가입 후 더불어민주당 사건 일체를 수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1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씨앗’이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변호했던 당사자 기준으로 당의 공천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나”라며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은 하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황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기소됐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던 바로 그 사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아났고, 그 결과 오늘의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황 변호사 이력에는 ‘성남시 법률고문’이란 기록까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싸워왔다”며 “‘투쟁하자’면서 이런 인선을 한 이유를 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공관위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황 변호사가) 일부 참여했으나 이후 참여하지 않았다”며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 더불어민주당 사건 일체를 수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급되고 있는 ‘성남시 법률고문’ 이력은 잘못된 이력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신상진 시장 재임 시절 활동한 것”이라며 “(황 변호사는) 공관위 위원 활동 이후에도 선거법 관련 전문 지식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공관위는 황 변호사의 선거법 재판 참여 이력과 관련해 “2017년 (당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최종 무죄,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재판 항소심 무죄, 2022년 권성동 의원 업무방해 등 재판 최종 무죄 등을 이끌어 냈다”며 “2022년에는 국민의힘의 법률대리를 맡아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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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