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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속도·품질’ 개선…심사 대기기간 ‘10개월 이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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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특허 행정 전환
조기 권리화 뒷받침, 시간·비용 등 부담 완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15개월인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3인 협의 심사 확대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 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26만 3431건으로, 세계 4위라는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심사 속도와 품질 등 질적 향상이 부응하지 못하면서 빠르고 강한 특허권 창출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재처는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기반으로 전환해 기술 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적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2029년까지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앞당긴다. 현재 24개월인 최종 심사 종결 기간도 1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조기 특허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초고속 심사’를 첨단 기술 분야 창업기업으로 확대하되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심사를 늦추는 ‘늦은 심사’도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기술의 시장가치 제고를 위한 특허 품질 향상 방안도 마련한다. 특허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 관행 혁파를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3인 협의 심사’를 늘릴 계획이다. 출원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심사관이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소통하며 최적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 심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연구소·대학 등과 연계해 최신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여 심사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출원의 50% 수준인 해외 출원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이 심사 속도와 품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성장의 씨앗’인 혁신 기술이 가치 있는 특허로 창출돼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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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