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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입건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1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연 3만% 넘는 초고리를 챙긴 불법사금융업체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예정이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 해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등 연이율 환산 시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6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향후 수령 예정인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붙잡혔다.

특사경은 또 채무자 집 앞에서 돈을 달라며 기다리는 등 겁박한 혐의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범 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부과해 강제로 오토바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이자 대신 고액의 보관료를 책정했다. 고액의 이자를 물리면 적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과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한 이들은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별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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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