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선정 위장전입 연루자 12명
8명 이내 기소 땐 사업 재추진 가능
8명 넘으면 대법 판결 후 절차 재개
‘위장전입 의혹’으로 지난해 건립 절차가 전면 중단된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재추진 여부가 안갯속이다. 위장전입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존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역시 판단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25일 광산구 삼거동 일대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된 12명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중단한 뒤 ‘검찰 기소 내용을 보고 사업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12명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보완 수사 등을 거친 검찰이 이들 중 8명 이내로 기소할 경우 후보지 선정 기준인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원은 예정 부지 인근 300m 이내 거주 주민 88명 중 48명의 동의를 받아 ‘50뉴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했다. 검찰이 12명 중 4명을 불기소할 경우 위장전입자 8명을 제외한 주민 80명 중 절반인 40명이 적법하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라며 “다만 광주 지역 생활폐기물은 2031년 말까지 광주 양과동 SRF(가연성 폐기물 연료) 제조 공장에 공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만큼 직매립 금지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2년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