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 시공·감리 소홀 등 원인”
경남서 법인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창원시설공단 직원 4명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 직원 1명,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업체 직원 9명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시민재해)로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 2명과 법인을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창원NC파크 구조물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지난 1년간 조사했다. 이 중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는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구단이 맺은 계약에 따라 전기·기계·소방 등 소모성 설비 유지·관리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형식적인 점검, 유지 보수 과정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