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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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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산단 입주 기업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 감면

대구시는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 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한다. 인구 감소 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기숙사는 최대 75%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또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최대 50%(1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과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대구 김상화 기자
2026-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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