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주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곳곳에 선거 관련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위반 사항 등이 있는 현수막이다.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며 앞서 편성한 점검반이 지난 4일부터 수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진 철거 등 현장 조치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거 관련 광고물이 공직선거법과 충돌할 시에는 지역 선관위와 협의해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 관련 선거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점검과 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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