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비역세권 지역 인프라와 배후 인구 등을 분석한 결과, 주요 간선도로변은 버스전용 중앙정류장이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가 역세권 수준에 육박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충분한 성장 여건을 갖춘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선별하고 본격적인 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시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 또는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업무·상업·주거가 융합된 복합 용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보육시설이나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가 원칙이다. 다만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한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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