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대여 등 69건 확인…9건 수사 의뢰
선순위 담보 불고지 등 … 2곳은 등록취소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해 67곳에서 위법행위 69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 등록취소 2건과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을 행정처분하고 9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1건에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행위는 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설명과 서류 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직원 고용·해고 미신고,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법정 한도를 넘긴 중개수수료 수수도 적발됐다.
한 중개업소는 신탁회사에 맡겨진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와 담보·우선권 설정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잔금을 치르기 전 권리관계가 달라졌는지도 확인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도는 적발된 중개사무소가 지적 사항을 개선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용인시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을 점검해 무등록 중개 의심 2건과 이중등록 의심 1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