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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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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운영 실태 점검 결과
 - 사업자 평가시스템 보완, 공사감리기준 구체화 등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9. 10. 21.∼11. 15.)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ㅇ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주요 6대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ㅇ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ㅇ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ㅇ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본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ㅇ 둘째,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ㅇ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향후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 자체점검표와 중간(사후)평가표를 마련하여 사업주관기관(시·군)의 정확한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개요2.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3.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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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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