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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KBS(8.13), 비 쏟아져도 작업....모든 게 ‘하늘탓’? 위험 내몰리는 노동자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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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3.(목), KBS, 비 쏟아져도 작업....모든 게 ‘하늘탓’? 위험 내몰리는 노동자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 내용
(중략) 재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산업안전과  김관오 (044-202-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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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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