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는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체계개편(안)의내용을발표하였다.
사회적거리두기체계개편(안)은그간강화된방역,의료역량과예방접종진행상황을반영하여새롭게마련하였으며,
금일내용발표는7월전환전에관계부처,지자체및국민들이새로운거리두기체계를미리안내하여거리두기개편을준비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Ⅰ.그간의성과
그간두번의거리두기체계마련으로정밀한방역체계를구축하였다.
’20년6월,거리두기조정의예측가능성및신뢰도제고,국민의적극적참여유도를위한단계별전환기준및조치의명확화·구체화를위해3단계체계를마련하였다.
*(1단계)대부분 영역에서 방역수칙 단순 권고 →(2단계)고위험시설 집합금지,실내50인이상 모임·행사 금지 →(3단계)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이후,’20년11월에는의료체계여력에맞게단계기준상향및권역별대응을강화하며,시설·활동별위험도에따라방역수칙을강화하는5단계체계를설계하였다.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수도권100명 미만 →(1.5단계)지역적 유행개시,수도권100명 이상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유행개시,전국300명 초과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전국400∼500명 이상 →(3단계)전국적 대유행,전국800∼1,000명 이상
이러한거리두기체계마련을통해효과적으로유행을차단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감염상황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으로외국과달리전면봉쇄조치없이일평균환자천명대의3차유행확산을효과적으로억제하였다.
Ⅱ.검토배경및문제점
세분화된체계및방역·의료역량보다낮은단계조정기준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단계의세분화로다양한조치의시행은가능하나,0.5단계사이의위험성과국민의행동대응메시지는불명확하다는지적이있었다.
또한그간중증환자병상,생활치료센터확충등의료역량이확대되었으나,현재격상기준은2차유행수준에맞추어져있어기준이과소하다는지적이있었다.
6월말고령층대상예방접종이완료되고,일반국민대상예방접종이시작됨에따라위험도가감소하므로,이를반영한기준및방역수칙마련이필요하였다
감염양상이변화함에따라개인간접촉에대한방역관리가중요해졌다.
3차유행은전국적소규모감염발생이지속되어,특정집단에서국소적대규모집단감염이발생한1, 2차유행과차이가있다.
-특히, 12월이후다중시설집단감염보다는‘확진자접촉’에의한감염비중이증가함에따라개인활동에대한관리강화필요성이대두되었다.
다중이용시설중심의제한조치로서민경제의피해가누적되었다.
유사업종간운영제한조치의차이등으로형평성문제제기및업종별위험도평가의근거및체계에대한신뢰가저하되었다.
운영제한,집합금지장기화로소상공인·자영업자의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었고,
손실보상없는규제가반복되는데대한소상공인·자영업자등의반발심화및방역조치수용성이저하되는문제가발생했다.
위험도가높은취약시설에대한방역관리가강화되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지난1년간의집단감염분석결과,종교시설,의료기관,사업장은집단감염비중이높으나자영업에비해방역관리는다소미흡하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다.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중 비중(‘20.1.20~’21.1.19) >
요양시설· 의료기관 | 종교시설 | 신천지 | 직장 | 다중이용시설 | |
---|---|---|---|---|---|
확진자 수 | 6,900명 | 5,791명 | 5,214 | 3,817명 | 4,406명 |
집단발생中비중 | 21% | 17% | 16% | 11% | 13% |
현장과의소통과부처간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현재방역당국이모든시설·업종별방역원칙을수립중이나,
광범위한협회·단체등과의소통및현장성이미흡하며,
시설소관부처의방역수칙수립및관리권한이모호하여,
책임성이떨어지고주도적역할이미흡하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세부업종별로 현장을 반영한 정교한 방역수칙 수립 및 점검 등 활동 미흡
예방접종의진행에따른감염위험도감소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6월말고령층예방접종이완료되고,일반국민대상접종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점을반영하여새로운거리두기체계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Ⅲ.논의경과
2차례공개토론회,기자단간담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했다.
참여와자율성에기반한체계개편및소통강화,손실보상필요성등개편방향에공감하였으며,
단계별방역수칙적용기준및국민피로도를함께고려한체계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전문가간담회및공청회에서는현장에대한지원및방역우수업소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경제적피해최소화가필요하며,
검사능력및역학·의료역량을강화하여지속가능한거리두기로의전환필요성도함께제기되었다.
생활방역위원회및관계부처·지자체회의도각4차례씩실시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자율과책임기반의개편방향에전반적으로동의하며,의료역량한계를고려한전환기준마련과관계부처역할구체화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관계부처·지자체회의에서는기본방역수칙과단계별방역관리등에대한의견수렴을실시했으며,방역조치를위반한개별시설에대한관리강화에동의하였다.
관련협회·단체와의릴레이간담회도2월과5월두차례실시했다.
1차는총49개협회와19회간담회를통해기본수칙및운영시간,이용인원제한등단계별방역관리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2차는총49개협회와11회간담회를통해단계별방역수칙에대해최종협의를완료하였다.
개편안으로의원활한전환을위해일부지역을대상으로개편안시범적용을실시하고있다.
경상북도는16개시·군*(4.26.~)지역대상개편안시범적용(1단계)을통해지역경제회복세및유행의안정적관리중이다.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영주시,문경시,안동시,상주시
전라남도는전체(5.3.~)지역대상개편안시범적용(1단계)중이며,사적모임8명제한,종교시설좌석수30%이내참여등일부방역수칙강화를통해유행의안정적통제·관리중이다.
경상남도는10개군*(6.7.~)지역대상개편안시범적용(1단계)하되,사적모임8명제한,종교시설모임·식사·숙박금지등일부조치를강화하여시행중이다.
*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강원도는인구10만이하15개시·군대상1단계적용(6.14.~)하며,사적모임8인까지허용,종교시설모임·식사·숙박금지등조치를강화하여실시하고있다.
*(시)동해,태백,속초,삼척, (군)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Ⅳ.개편방안
새로운거리두기개편안의목표는자율과책임을기반으로한지속가능한거리두기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1.단계간소화및조정기준의정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기준 | 인구10만 초과 | ·인구10만명당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10만명당1명 이상 (주간 평균이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10만명당2명 이상 (주간 평균이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10만명당4명 이상 (주간 평균이3일 이상 기준 초과) |
·권역 중환자실70%이상 | ·전국중환자실70%이상 | ||||
인구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20명 이상 | |
보조지표 | ①감염재생산지수(R값),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⑥중증화율 |
기존5단계를4단계로간소화하고지자체자율권을강화한다.
억제(1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구분한다.
지자체가단계기준을충족하는경우,지역별로1~3단계조정이가능하도록하여지역의자율과책임을강화한다.
-지자체는지역별유행상황,방역대응역량등을고려하여감염확산방지를위한집합금지,운영제한등지역별조치를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다.
권역단위조정의경우중대본이전체상황을고려하여실시하되,시·도,시·군·구단위조정의경우시·도중심으로단계조정및방역조치조정을실시한다.
-시·도단위의단계조정시,권역내타지자체(시·도)및중수본과사전협의하고,시도·에서중대본회의에사전보고후발표한다.
-시·군·구단위의단계조정시,시·도에서격상여부판단및중수본에통보하고,중대본에사후보고한다.
<단계 조정 절차>
(시·도)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 →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
※ 긴급한 단계 상향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시·군·구)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 협의 →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 → 시·도에서 중대본 사후보고
새로운거리두기체계에서는최대한지역상황에따라지자체에서방역관리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대응하도록지자체차원의대응을존중할예정이다.
방역·의료역량이강화된점을반영하여단계기준을상향조정한다.
인구10만명당주간하루평균환자수또는중환자병상여력을충족하면서권역별감염재생산지수(R)등보조지표를함께고려하여단계를조정한다.
*보조지표:△감염재생산지수(R),△감염경로 조사중 비율,△방역망 내 관리 비율,△검사 양성률,△위중증 환자 수,△중증화율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5일 연속 충족,하향 시 기준은7일 연속 충족 필요
-단,인구10만명이하지역은‘주간총환자수’라는별도의
기준을마련하여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1단계
(인구10만명당 1명 미만) |
2단계
(인구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
(인구10만명당 2명 이상) |
4단계
(인구10만명당 4명 이상) |
비고 (인구수) | |
---|---|---|---|---|---|
전국 | 500미만 | 500이상 | 1,000이상 | 2,000이상 | 51,853,861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25,925,799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9,729,107 |
경기도 | 132미만 | 132이상 | 265이상 | 530이상 | 13,239,666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2,957,026 |
충청권 | 55미만 | 55이상 | 110이상 | 220이상 | 5,543,161 |
대전 | 15미만 | 15이상 | 30이상 | 59이상 | 1,478,870 |
세종 | 3미만 | 3이상 | 7이상 | 14이상 | 340,575 |
충북 | 16미만 | 16이상 | 32이상 | 64이상 | 1,600,007 |
충남 | 21미만 | 21이상 | 42이상 | 85이상 | 2,123,709 |
호남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5,144,130 |
광주 | 15미만 | 15이상 | 29이상 | 58이상 | 1,456,468 |
전북 | 18미만 | 18이상 | 36이상 | 73이상 | 1,818,917 |
전남 | 19미만 | 19이상 | 37이상 | 75이상 | 1,868,745 |
경북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5,103,867 |
대구 | 24미만 | 24이상 | 49이상 | 98이상 | 2,438,031 |
경북 | 27미만 | 27이상 | 53이상 | 107이상 | 2,665,836 |
경남권 | 80미만 | 80이상 | 160이상 | 320이상 | 7,924,413 |
부산 | 34미만 | 34이상 | 68이상 | 137이상 | 3,413,841 |
울산 | 11미만 | 11이상 | 23이상 | 46이상 | 1,148,019 |
경남 | 34미만 | 34이상 | 67이상 | 135이상 | 3,362,553 |
강원 | 15미만 | 15이상 | 31이상 | 62이상 | 1,541,502 |
제주 | 7미만 | 7이상 | 13이상 | 27이상 | 670,989 |
* 중환자 현황 및 병상을 고려하여 단계별 격상기준을 마련
2.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1단계는모임제한이없으며,2단계는인원제한조치적용을시작하여8명까지모임가능하도록제한한다.
-단,2단계8명까지모임가능조치는지자체별로예방접종률을고려하여탄력적적용이가능하다.
-직계가족모임의경우인원제한없이예외를적용,돌잔치의경우최대16인까지예외적용하여2단계에서의모임을허용한다.
3단계는개인간접촉을유발하는모임을최대한차단할수있도록4명까지모임만허용한다.
-3단계에서는유행차단을더중요하게고려하여2단계에서일부허용되었던직계가족모임,돌잔치등에대한예외가인정되지않는다.
4단계는대유행단계로퇴근이후바로귀가하고외출을하지
않도록18시전까지는4명, 18시이후2명까지모임만허용한다.
단계별모임제한조치에도불구하고모임의필수및예방접종여부에따라아래의경우는전단계에서의사적모임예외를적용한다.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임종을지키는경우,예방접종완료자,스포츠경기구성을위한최소인원*이필요한경우는단계와상관없이사적모임제한의예외로적용한다.
*단,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1.5배(예:풋살15명)초과 금지(3∼4단계)
행사,집회등에대한단계별행동을제한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등대규모행사개최시500명이상지자체사전신고(1단계),100명이상금지(2단계),50명이상금지(3단계),행사개최금지(4단계)로밀집도를조정한다.
-이는동일시간대,동일공간내에서의집합인원기준이며,
시간대를달리하거나,분리된공간별로행사기준을적용할수있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대규모콘서트는행사기준이아닌별도의방역수칙을적용하여운영하며,
*전시회·박람회(1단계)시설면적4㎡당1명, (2∼4단계) 6㎡당1명으로 인원 제한
**국제회의·학술행사(1단계)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1m거리두기,
(2∼4단계)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2m거리두기
-음악공연을포함한대규모콘서트등공연시에는지정좌석제를운영*하고,공연장수칙을적용하되,2~4단계에서최대5천명까지허용한다.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방역 관리
다만,법령등에근거한활동으로,기업의필수경영활동및
공무에필요한경우는기본방역수칙을준수하며개최를허용한다.
<행사 구분>
인원 제한 대상 행사 |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행사 수칙 예외 적용 |
---|---|---|
▴지역축제,▴설명회,▴공청회,▴토론회,▴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수련회,▴사인회, ▴강연,▴대회,▴훈련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
집회·시위는구호,노래등비말발생위험도가높은활동을동반하므로500명이상금지(1단계),100명이상금지(2단계),50명이상금지(3단계),1인시위외금지(4단계)를적용한다.
시험은수험생간1.5m이상거리를유지하며,화장실등대기자공간관리,시험관계자·응시자외출입금지등방역수칙을준수하여시행한다.
향후예방접종확대에따른예외적용도검토한다.
현재예방접종완료자는모임·행사·집회인원제한에서제외하고있으며,
향후예방접종진행및유행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접종완료자를대상으로행사개최시좌석띄우기,스탠딩공연금지해제,영화상영관등에서의음식섭취금지해제방안등을검토할예정이다.
3.다중이용시설의자율·책임에기반한방역관리강화
근거에기반한위험도평가실시및다중이용시설을체계적으로재분류하였다.
의료·소비자·보건등각분야전문가(12인),질병관리청국민소통단(33인)의자문및위험도평가를통해시설별위험도에따라3개그룹으로재분류하였다.
이에근거하여위험도가높은그룹에대하여방역관리를차등적으로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
구분 | 주요 시설 |
---|---|
1그룹 | △유흥시설,△홀덤펍,△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학원 등,△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PC방, △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카지노△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최소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6㎡당1명)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8㎡당1명,좌석30%또는50%)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식당·카페24시 제한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 등22시 제한 | ·1, 2, 3그룹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집합금지 |
밀집도조정을위해2단계부터8㎡당1명을기본으로업종등특성을고려하여반영하며,다중이용시설외부에입장가능인원을명시하도록한다.
단계별위험도에따라운영시간제한을차등적으로적용한다.
-2단계에서는식사·음주등으로인해마스크착용이어렵고,비말발생위험이높은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에24시운영시간제한을적용한다.
-다만,지자체별로예방접종률을고려하여,관련협회·단체와의MOU체결등방역수칙의철저한준수를전제로지자체별자율적해지가가능하다.
-3단계에서는3밀환경,비말발생또는음주가결합된위험도높은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방문판매등을위한직접판매홍보관의운영시간을22시로제한한다.
-4단계는대유행단계로최대한집에머물며외출을금지하고,유행차단을위하여다중이용시설1~3그룹모두에대하여22시운영시간제한을적용한다.
집합금지는외출을금지하는4단계에서방역위험도가높은1그룹시설중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적용한다.
예방접종인센티브발표에따라1차이상접종자는실외다중이용시설인원제한에서제외하고,접종완료자는실내다중이용시설인원제한에서제외한다.
코로나19종식전까지,반드시준수할시설별기본방역수칙을강화하였다.
모든단계에서기본적으로준수할기본방역수칙을의무화하여위반시처벌을강화하고시설의감염위험요인은감소시켰다.
-기존체계의24종시설에9개시설을추가하여총33종시설에적용하고있으며,
-음식섭취목적시설등외음식섭취금지,유증상자출입제한권고,방역관리자지정등수칙을추가하여방역관리를강화하였다.
기본수칙에더해시설환경및활동특성에따라감염위험도가높은행동은차단할수있도록시설별맞춤형수칙도마련하였다.
-예를들어,유흥시설은유흥종사자를포함하여전자출입명부등을의무화하고,칸막이내노래등노래·춤등을일부제한하였다.
-목욕장업은발한실내이용자간2m(최소1m)거리두기및발한실입구에이용가능인원게시,목욕탕및탈의실내대화를자제하도록하였다.
-실내체육시설은마스크를상시착용하고,음식섭취금지,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등한칸띄우기,공용물품사용후소독등방역수칙을준수하여야한다.
복지시설은돌봄공백최소화를위해운영을지속한다.
취약계층의돌봄공백발생에대비하여방역관리자지정을통한철저한방역관리하에공적서비스는필수적으로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2단계까지이용인원을자율조정하되,방역수칙을준수하며정상운영하고,3~4단계는이용정원의50%이하로운영한다.
-마스크는상시착용을원칙으로하고,비말발생활동은가급적자제하는등방역수칙의철저한준수를전제로추진한다.
-단,예방접종을완료한고령층대상의프로그램을활성화하여취약계층을보호하고사회통합기능의회복을도모한다.
주민센터는지역주민대상문화프로그램등운영을정상화하여사회관계망을활성화하고,특히예방접종완료자중심의프로그램을적극운영한다.
4.위험도가높은취약시설에대한방역관리강화
<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사업장 |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권고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 10%재택근무 권고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 20%재택근무 권고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30%재택근무 권고 |
종교시설 | ·전체수용인원의50% | ·전체수용인원의30% | ·전체수용인원의20% | ·비대면예배·미사·법회만 인정 |
·모임·식사·숙박 자제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요양병원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여부지자체 판단 | ·종사자 선제검사2주1회(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 ·방문 면회 금지 |
사업장(기업)별방역수칙을수립,관리한다.
근로환경,기숙사,구내식당등사업장별특성에맞게방역수칙을정밀화한다.
-3밀작업장의경우냉·난방시설을운영하는공간은2시간마다1회10분이상자연환기*하고,작업형태에맞는산업용마스크를착용하며,다른공간으로이동시방역마스크를착용해야한다.
*기계환기 시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
-공동생활공간은방역관리자를별도지정하여교육*하고,기숙사이용인원최소화**,주기적검사·증상발현시즉시검사를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방역지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
**1인1실 배정하되,다인실의 경우3단계 한 칸 띄우기, 4단계 배정인원1/3권고
-구내식당은투명가림막설치또는일렬·지그재그로식탁을배치하고,2단계부터부서별점심시간시차운영, 3단계부터식사시대화금지조치를실시한다.
3밀환경의고위험사업장을발굴하여표본선제검사를실시하고,중점관리사업장을재분류*하여방역관리강화방안을마련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기숙형 시설,물류센터,콜센터 등
-연중사업장감독을통해방역상황을점검하고,방역취약사업장은지자체에통보하여PCR검사를연계한다.
사업장규모에따라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시차제,재택근무등을활성화하여동시간밀집도및집단감염위험도상승을방지한다.
-2단계부터300인이상사업장(제조업제외)은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시차제,재택근무10%권고가적용된다.
-3단계에서는50인이상사업장(제조업제외)은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시차제,재택근무20%권고가적용된다.
-4단계에서는제조업을제외한모든사업장은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시차제,재택근무30%권고가적용된다.
종교시설에대한기본수칙및방역관리를강화한다.
단계별로정규종교활동인원을제한하고,전단계에서성가대·찬양팀(1인제외)·큰소리기도등비말발생위험이높은활동을금지한다.
*1단계 수용인원50%(좌석 한칸띄기), 2단계30%, 3단계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2단계부터모임/행사·식사·숙박을금지하되,위험도등을고려하여2단계(100인미만), 3단계(50인미만)실외행사를예외적으로허용*한다.
*식사·숙박 금지,사전준비 모임 최소화,큰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준수 전제
단,무료급식·공부방등취약계층등돌봄활동은단계와상관없이지속운영할수있도록예외적용하고,1차이상접종자는정규종교활동시수용인원기준에서제외하며,접종완료자로만구성된성가대,소모임은운영이가능하다.
사각지대관리를위해종단소속외종교시설등방역취약시설등에대한지자체합동점검및지속적관리를실시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PCR선제검사및지속적인점검·관리를실시한다.
2단계부터종사자(간병인포함)대상PCR검사를2주1회실시하되,예방접종완료자는주기적선제검사대상에서제외한다.
면회는비접촉방문면회를기본으로하되,1~3단계에서면회객,입원환자둘중한쪽이라도예방접종완료자인경우접촉면회를허용하고,4단계에서는방문면회를금지한다.
그간사각지대로지적되어왔던분야의방역관리를강화한다.
교정시설의경우신규입소자대상신속항원검사를실시하고,종사자및수용동청소인력등에대해2주1회정기적PCR검사를실시한다.
노숙인시설은1일2회발열체크및출입관리를강화하고,
보건소·노숙인진료시설의선별진료소운영으로노숙인결핵건강검진을연계한다.
5.개인·시설의방역관리책임성부여및이행수단확보
개인방역준수의책임성제고를위한페널티를강화한다.
방역수칙을위반하여확진되면생활지원금지원에서배제하고,방역수칙위반으로집단감염발생시해당위반자(개인,단체)등에구상권을적극행사하도록권고한다.
지역별관리·책임강화및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시행한다.
과태료부과와별개로방역수칙위반업소에대해2주간집합금지명령등개별업소에대한핀셋방역을강화한다.
방역수칙위반업소에서집단감염발생시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등각종보상에서제외한다.
다중이용시설협회·단체중심의자율방역을강화하고홍보한다.
협회·단체및관계부처간협의체구성을통해방역점검,관리상황을공유하고,자발적방역강화노력에대한인센티브제공방안을마련한다.
단계별대국민행동요령및활동·시설별방역수칙을홍보하고,방역관리모범시설을선정하여우수사례를소개하는등적극적으로안내한다.
6.공론과숙의를통한거버넌스구축
관계부처및지자체의책임성과역할을강화한다.
방역당국은방역의대원칙을확립하고,각부처는관련업계와지속논의·점검하여방역관리체계를운영한다.
-중수본·방대본이마련한기본방역수칙으로각부처가소관시설을관리하고,각시설에서집단감염발생시,소관부처가협회·단체와협의하여방역관리방안마련,점검강화및중대본보고등주도적역할을추진할필요가있다.
방역당국은현재까지파악된자유업에대한방역수칙을마련하고소관부처를지정하며,지자체는유사업종파악시기본방역수칙을토대로최대한적용,적극적인관리·점검을실시한다.
거리두기단계결정과정에서의견수렴을확대한다.
생활방역위원회에자영업자·소상공인을대변할수있는위원2명을추가하여단계결정과정에서국민참여를확대하였다.
각부처는관련협회·단체와협의체를구성하는등정기적간담회를실시하여지속적으로현장의의견수렴을추진한다.
방역당국은정밀방역을위한근거를확보한다.
중수본은이동량분석,정기적여론조사를통해방역의효과성,국민인식등추이를분석한다.
방대본은역학조사에대한심층분석체계를마련하여확진자접촉과집단감염사이의세부적인접촉장소파악등방역수칙조정의근거데이터를확보한다.
Ⅴ.향후계획
새로운거리두기체계개편은7월1일0시부터바로시행한다.
현재유행상황이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고,1,400만명까지접종하는등예방접종이원활하게진행중이며,
-시범적용중인지자체의방역상황이안정적이고,시범적용신청이확대되는등지역의준비도충실히이루어지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거리두기조정주기를기다리지않고7월1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다만,체계개편에따른급격한방역긴장도완화가우려되는지자체의경우사적모임제한등방역조치를조정하여2주간(7.1~14)의이행기간을두고단계적으로체계전환이가능하다.
-유행규모가큰수도권의경우는‘사적모임6인까지허용‘하는2주간(7.1~14)의이행기간을거쳐단계적으로전환하기로논의하였다.
그외7월1일부터적용할지자체별거리두기단계와수도권이외지자체의이행기간(2주)의적용여부및적용시세부내용등은다음주유행상황을평가하며,지자체의견을수렴하여6월말거리두기체계전환이전에중대본회의에보고하고발표할예정이다.
<별첨> 1.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3.개편안 시설수칙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