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매일경제TV 2022.6.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2022년 6월 27자 매일경제TV <환경부 온실가스 지원금 '주먹구구' 논란…농심 등 대기업엔 '펑펑' 중소기업은 '외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동 사업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비율을 차등화(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하고 있음




   - 현재까지 공모를 통한 '22년 지원대상 선정 결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없으며, 잔여 사업비 약 140억원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모를 실시 중임




     * 사업계획·사후관리계획 수립 적절성, 시설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