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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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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통해 추가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8일 울주군 곰 탈출 및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신속하게 미리 조치한 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23년 예산 시설보수비 5,400만 원, 사료비 1억 6,100만 원 반영(정부안)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및 위반시 동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업이나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 및 엄정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


* 곰 탈출 사고시 사육농가의 사고수습 의무 부여,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시 3배 이내의 배상 의무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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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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