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곰 사육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통해 추가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8일 울주군 곰 탈출 및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미등록 사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조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장의 경우 신속하게 미리 조치한 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23년 예산 시설보수비 5,400만 원, 사료비 1억 6,100만 원 반영(정부안)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및 위반시 동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업이나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 및 엄정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곰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


* 곰 탈출 사고시 사육농가의 사고수습 의무 부여,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시 3배 이내의 배상 의무 부여 등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