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15.5.6)으로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2017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헌법 과목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2017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헌법 과목 운영 개요
- 운영형태 : Pass/Non-Pass제 *기준점수 : 60점
※ 헌법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점수에 관계 없이 제1차시험 불합격
※ 제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성적 순으로 결정
- 문항수/시험시간 : 40문항/40분(1문항당 1분)
- 출제형태 : 4지선다형
- 출제범위/문제유형 : 현행 7급공채와 유사
※ 헌법이론 및 헌법판례 모두 포함
- 시험교시 : 제1교시에 실시 *[붙임] 시험시간표 참고
※ 헌법 40분→(문제책 배부 5분)→언어논리 90분
(참고) 상기 사항은 향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시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