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등 대학의 입시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및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 마련
-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18일(화),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