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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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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
- 시범사업 공모 신청(4.15.~5.2.), 선정·통보(6.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결정 전 일시보호단계에서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기의 조기 개입 서비스(검진, 치료)와, 아동의 필요와 의사가 존중된 보호조치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폭넓게 고려되도록 하는 시도의 총괄 기능 부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반기 내 선정하고, 3분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5일(화)부터 5월 2일(금)까지이며 설명회와 질의응답 자료는 추후 배포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44-202-3441, 3436)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기보호체계를 통해 어려움을 겪은 아동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고, 지역의 보호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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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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