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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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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발간 -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손우진(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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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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