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소문고가 24시간 신속 철거 요청했지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여름철 감염병 대비…24시간 보건소 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구, ‘정원·식물’ 학습…주민 100명과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안내창구’ 35곳으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 지자체에 이양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 지자체에 이양


- 5월 1일부터 광역지자체가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


- 지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일(목)부터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2025. 5. 1.)으로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광역지자체)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마리나업을 등록,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등 행정 업무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마리나선박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2015년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제도를 신설한 이후 현재는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하여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