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소문고가 24시간 신속 철거 요청했지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여름철 감염병 대비…24시간 보건소 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구, ‘정원·식물’ 학습…주민 100명과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안내창구’ 35곳으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신호 세기·품질 등 상태 조사…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 설치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4년 기준으로 총 5,380개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도로·철도 터널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며, 길이 200m 이상 도로·철도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설치를 의무 또는 권고한 국토교통부 예규 및 고시(「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철도설계기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 「민방위기본법」 상 도로 등에 설치되는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 설비와 그 밖에 재난 상황 및 민방위 사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의 방송통신 설비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할 때 방송수신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측정해 수신 상태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수신상태 조사 결과를 터널 등 시설 관리기관('24년 기준, 총 76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합 결과를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 공표해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재난방송이 제공하는 재난 정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며 "평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재난 예방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고 재난 시에는 그에 대한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