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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권은 SKT 해킹사고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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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SKT 해킹사고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우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하기 위해, ①유의사항 전파, ②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안내, ③금융사고 신고 센터비상대응반 운영다각적인 노력강구하고 있습니다.


 


4.30.(수) 오전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 참여) 예정







 


 개요




□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출된 정보 악용되어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확산되고 있습니다.




 ㅇ이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즉각 대응방침입니다.





 


 SKT 해킹사고 관련 금융권 대응 현황




[①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파]




□ 금융당국은 4.24.(목) 유심(USIM)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취하도록 유의사항전파하였습니다.




 ㅇ금융회사는 동 안내에 따라 모니터링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대체 인증수단 적용, SKT 문자인증 일시 중단 등






[참고] 금융회사 유의사항 안내('25.4.24.) 주요내용








❶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을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 적용


 


❸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회사 등연락하도록 소비자 안내




[②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




금융권금융사기 피해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동 서비스모든 금융기관비대면 계좌계설대출 실행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SKT 해킹 이후 안심차단서비스 신청현황








◇ SKT 해킹사고 이후,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증가


 


해킹사고 이후 일주일 간(4.22.~4.28.)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의 소비자가 서비스신청


 


특히 해킹사고 이후 전체 신청 인원 중 40대 이하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


 


* 해킹사고 이전에는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22%를 차지


 


(참고) 안심차단서비스 일별 가입 신청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4.21.


(일평균)


4.22.


4.23.


4.24.


4.25.


4.26.


4.28.


누적


비대면계좌개설


4.5


3.2


4.7


6.0


9.6


34.4


292.3


507.4


여신거래


2.3


3.2


4.4


5.8


9.9


22.2


405.7


880.3




[③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비상대응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1332)를 통해 금번 SKT 해킹과 관련된 금융사고 피해를 접수 中


 


※ 4.30.(수) 오전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  개최 예정(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 참여)





 


 대국민 당부사항




□ 금융당국금융회사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피해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ㅇ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불필요한 오해지양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금융회사유의사항 안내필요한 조치를 따라 주시기 바라며,




 ㅇ특히, 이러한 상황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uDB80\uDEFB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휴대폰저장 금지


 


     *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uDB80\uDEFB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지급정지 요청피해구제 신청




붙임1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및 가입방법




□ (개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ㅇ(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ㅇ(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개인 대출을 일괄 차단




□ (가입·해제방법) 거래 중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ㅇ서비스 해제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방문하여 가능




 ㅇ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재가입하는 것도 가능




< 모바일 앱 가입화면 예시 >




붙임2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붙임3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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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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