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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공공청사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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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공공청사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515()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해경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동부소방서(가칭))'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3*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 (남해해경청) 초량동 1237(9,163) / 지하 1~지상 12, 건축연면적 10,074규모
(동부소방서(가칭)) 초량동 1236(3,494) / 지상 4, 건축연면적 5,794규모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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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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